교통사고로 인해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경우 기존에는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지만
2013년 7월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사기관이 바뀌면서 기존 관행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혈제거해주는 한약 치료제가 기존에 3주분까지 보장해주던 것이
현재는 3주에서 4주분까지 환자분 상태에 따라 처방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경증환자도 정형외과 입원치료가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경증 환자는 입원할 수 없으며 입원하더라도 3일이내 퇴원해야하며
3일이상 입원하려면 환자상태가 심해서 입원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의사가 소명해야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보험회사와 합의후에 건강보험으로 후유증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는 상황도 있었으나
현재는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는 관계로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동일한 부위의 통증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해로 적용되어 전액 본인부담으로 치료하셔야 하므로 치료비가 3배정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완치가 될때까지 제대로 치료받으셔야 환자분께서도 건강도 되찾고 경제적인 손실을 덜 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염좌환자의 경우 사고후 1년까지 치료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단순 염좌인 경우 한달에서 두달사이에 완치됩니다.
일본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도 되도록이면 입원을 안하고 통원치료하고 그럴 경우 보험사에서 지출이 적게 되었으므로 합의금도 많이 주었으나
우리나라는 입원해야 합의금을 많이 주는 잘못된 관행으로 가짜환자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그런 사례가 금절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7월부터 한의원에 오는 교통사고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양방에 비해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통증이나 어혈치료에서 월등한 시술방법을 갖추고 빠른 치료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섣불리 빨리 하셔서 고생하시는 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빨리 합의한다고 합의금이 더 많은 것이 아니므로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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