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내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양방을 거쳐서 진단, 치료를 받다가 안나아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은 전에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빠른 효과를 보신 분들이 양방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의원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척추질환, 관절질환, 염좌환자 혹은 소화기, 신경성 질환 등이 많습니다.
몇년 전부터는 교통사고 환자들도 많이 오십니다.
하지만 양방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63%이고 한의원의 보장율이 47%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문재인케어를 통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양방은 63% 보장율을 7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으나
한의원 쪽은 대책이 거의 없습니다.
한의사들은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얼마든지 부작용 적고 양질의 치료를 할 자신이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율이 양방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또한 실손보험에서도 한의원 적용이 거의 안되는 현실이라 공정한 룰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의학 즉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한의원을 찾는 이유는 양방에 비해서
우월한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환자들의 경우 몇년간 계속 한의치료율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치료 만족도가 높다는 증거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보장하므로 양한방의 차별이 없는 공정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오히려 한의진료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방 위주의 편파적인 보건복지부 행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제도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점유율이 해마다 감소하여 2013년도 4.2%에서 작년에 3.4%까지 떨어진 한의계에 대해서 양방에 대한 상대적인 약자로서 배려나 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같은 조건에서 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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