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1월20일부터 첩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유후정한의원원장 2020. 9. 23. 16:50

치료제 한약을 본인부담금 반값으로 드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일분에 15만원 상당의 한약을 75000원정도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해주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번 드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만 가능하십니다.

또한 모든 질환에 드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생리통)에만 국한되어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2023년까지 성공적으로 검증이 되면 좀더 대상 질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질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월경통의 경우에는 월경전긴장증, 원발성 월경통, 이차성 월경통, 상세불명의 월경통, 심인성 월경통 등 모든 경우의 월경통에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에는 65세이상인 분들만 첩약건강보험이 가능합니다.

뇌졸중, 뇌경색, 뇌내출혈의 후유증,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 두개내출혈의 후유증,중풍후유증 등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중풍으로 인한 후유장애 증상에 모두 처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경신경마비의 경우에는 안면신경의 손상, 안면신경의 출산 손상, 안면마비, 기타 안면신경의 장애,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 등  안면신경과 관련된 모든 질환에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처음으로 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라 상기 세가지 질환에만 국한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확실히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