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유후정한의원이 동참합니다.

유후정한의원원장 2015. 2. 6. 10:11

유후정한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기관에 등록되었습니다.

2015년 2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12주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및 상담입니다.(본인부담비용은 진료비의 30%입니다.)

예정된 차기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에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한 것으로 간주하여 1회지원을 종료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연침은 하반기에 예산이 책정된 뒤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금연침은 금연치료 의약품에 해당하는 부프로피온,바레니클린이나 금연보조제인 니코틴패치나 껌, 사탕에 비해서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우수한 한방치료법입니다.)

 

금연의 수명연장 효과는 어느 연령대에나 나타나며 빠르면 빠를수록 금연에 의한 수명연장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25~34세는 수명연장효과 10년, 35~44세는 9년 45~54세는 6년,55~64세는 4년의 연장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금연진료, 상담의 최초상담료는 본인부담금이 4500원이며 2회차 이상의 금연유지상담료는 2700원입니다.

또한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성공자와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