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정생각
대법원, ‘의사의 IMS시술 주장’ 불법 판결
유후정한의원원장
2015. 8. 31. 16:06
http://media.daum.net/life/health/wellness/newsview?newsId=20150831140124856
-기사 링크
침시술은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전통의학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하에 한약도 양의사가 처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ims라고 하여 한의사의 침술요법을 똑같이 흉내내는 양의사에게
대법원이 불법임을 명확히 판결하였습니다.